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시약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한 <ISO13485/GMP 내부심사원 자격과정>
신청을 서둘러 주세요. 신청인원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많은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관련 업체들이 심사대응 및 사후 부적합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GMP 적합성인정 심사시, 1개 제조단위 이상의 품질관리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. 최초심사 이후에도 다른 품목군을 추가하거나 제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추가/변경심사, 3년 주기로 정기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이는 제조 및 수입업체 모두,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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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심사 |
제조소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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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심사 |
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품목군에 따른 다른 품목군을 추가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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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심사 |
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는 심사 *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, 시험실의 변경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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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심사 |
최초심사 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후 관리 심사 (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신청, 현장조사 희망일은 20일 이전) |
◈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인정서 평가 및 판정기준
* 평가표
A(적절함):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
B(보완필요):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미이행시 규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준수의 입증 근거 또는 실현 가능성,
기록의 적절성 등이 미흡, 개선, 보완 필요 시
C(부적절함): “보완필요”에 대해 보완 조치가 미이행시, 의료기기 법령 사항을 위반 시
D(해당없음):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 미해당 시
* 판정기준
적 합: 심사기준 별 심사결과 모든 항목이 “A(적절함)”인 경우
보 완: 심사에서 평가표의 평가결과 1개 이상의 “B(보완필요)”가 있는 경우
부적합 1) 보완결과가 미제출 또는 미보완의 경우 / 2) 심사에서 평가표의 평가결과 1개 이상의 “C(부적절함)”가 있는 경우
출처: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
• GMP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, 신청인에게 보완절차, 보완기한 등과 함께 보완요구(30일 기한)
• 제조·수입업자는 기한 내에 보완사항 시정 후 심사기관에 보완자료 제출
• 심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보완요구에 대한 결과를 검토 후 적합 여부 평가
• 심사기관의 장은 부적합으로 판정시, 즉시 지방식약청장에게 보고 및 문서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