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심사원 등록 신청을 해 주시면, 관리자가 검토한 뒤 별도로 안내를 드립니다.
※ IAC GLOBAL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,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 경우, ① ‘최초등록 파일 다운로드’ 받은 후 작성하고 ② 필수 제출서류(심사원교육 합격증, 학력증명서, 직무기술서)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 (①번과 ②번 모두 제출하셔야 서류 검토가 진행되며,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)
※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세요.
(1)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,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규칙, 인증심사원 직무수행기준 등 인증 요구사항 및 객관적으로 실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전 숙지하였고 이에 만족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 또한, 향후의 연자격유지비를 포함한 제반 수수료를 납부하겠습니다. (2) 자격인증 신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제출하는 자료는 사실과 틀림없으며, 만약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자격취소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.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요구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에 필요한 자료보완 요구 및 진위여부에 대해 IAC가 검증할 권리를 인정하며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. 또한 정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검증을 위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, 이를 수용하겠습니다. (3) 자격인증을 받은 후 자격인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(①이해 상충, ②부실 인증심사로 인한 처분 등)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IAC에 신고하겠습니다. (4)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자격 활용을 중단하고, 자격취소 시 인증심사원 자격증 및 ID카드를 반납하며 자격인증 상태에 대해 추가적인 홍보 및 모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. (5) 자격인증에 대한 IAC의 결정, 절차 또는 일반 행정업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는 ‘불만 및 이의제기 관리 (QP-07)’에 따라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할 권리, ‘인증마크 사용법(F-10-3)'에 따른 인증된 범위 내에서의 자격인증서 사용권리,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AC로부터 자격인증 및 해당 정보를 요구 및 제공받을 권리, IAC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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